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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식/항공사

국교성, 승무 전 음주 기장에 대해 피치항공에 엄중주의

by The FlyingPlus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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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은 2월 14일, 부조종사가 승무 전 음주를 한 행위에 대해 피치항공에 대해 엄중주의를 실시했다. 승무 전 음주 외에도 음주측정 미실시도 판명되었다.

 

(Photo : Kwok Ho Eddie Wong via Flickr)

 

  국교성에 따르면, 1월 7일 싱가포르발 간사이행 MM774편의 기장 및 부조종사는 승무 전 음주측정을 미실시한 채 MM774편에 승무하였다. 이후 피치항공은 해당 사실을 국교성에 보고했다.

 

  이후 국교성의 지시에 의해 피치항공이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MM774편 기장은 피치항공 운항 규정에서 정한 금주시간 이내에 음주한 사실이 13일에 판명되어 14일에 피치항공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있었다.

 

  이에 보고청취와 출입 검사를 실시한 결과, MM774편 기장은 비행근무 개시 전 12시간 이내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1월 6일 13시 30분부터 14시까지 30분간 500ml 캔맥주 2캔을 음주하였다. 또한 사안 발생 후 피치항공으로부터의 청취에 대해 음주시간에 대해 허위 설명을 실시하였다.

 

  국교성은 이날 MM774편의 기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허위로 설명한 악질적인 위반행위이며, 또한 피치항공의 음주측정 체제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아 피치항공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교성은 피치항공에게 본 사안의 요인분석을 확실히 실시한 후 피치항공의 음주대책을 포함한 안전확보에 관한 의식을 재철저하게 도모하는 동시에 음주측정 체제의 재구축을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을 도모하도록 엄중주의한다고 밝혔다. 국교성은 이어 피치항공에게 3월 7일까지 재발방지책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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