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성은 3월 14일, 음주측정을 미실시한 피치항공 기장에 대해 30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항공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이다.
피치항공 기장은 1월 7일, 싱가포르발 간사이행 MM774편에 승무하기 전에 승무 전 음주측정을 미실시하였다. 이후 피치항공은 해당 사실을 국교성에 보고하였다.
또한 피치항공의 운항규정 부속서에서 ‘승무원은 비행근무 개시 전 12시간 이내에 음주를 실시한 경우 비행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근무 개시 전 12시간 이내에 음주를 실시했다.
또한 피치항공 기장은 피치항공으로부터의 청취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여 비행근무 개시 12시간 이내의 음주 사실을 숨겼다.
피치항공 기장의 행위는 항공법 제30조의 제2호에 규정하는 항공종사자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비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교성은 지적하였다.
한편, 국교성은 해당 사안에 대해 2월 14일에 피치항공에 엄중주의를 실시했으며, 피치항공은 3월 7일에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였다.
반응형
'항공 소식 > 관계 당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TSA, 5월 7일부로 REAL ID 전면 시행 (0) | 2025.04.15 |
---|---|
홍콩 민간 항공청, 보조 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0) | 2025.03.25 |
국토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0)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