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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식/관계 당국

국토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by The FlyingPlus 2025. 2. 14.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1월 28일에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준안으로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와 오버헤드 빈 보관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소한 에어부산 항공기 (Photo : Bureau of Enquiry and Analysis for Civil Aviation Safety)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는 원인 규명중이지만,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과 승객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버헤드 빈의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측되고 있다. 보조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표준안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현재에도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 초과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는 대폭 강화된다. 표준안은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 보안검색 또한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오버헤드 빈 보관 또한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은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밖에도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기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공항운영사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규명될 경우, ICAO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Imag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