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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식/항공사

캐세이퍼시픽, 승무원 보조 배터리 소지 전면 금지

by The FlyingPlus 2025. 4. 9.

  캐세이퍼시픽이 조종 및 객실 승무원의 보조 배터리 소지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사측의 조치에 대해 크게 비난하고 있다.

(Photo : Cathay Pacific Airways)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7일 보도를 통해 캐세이퍼시픽이 3일 사내 공지를 통해 “승무원은 근무 중 보조 배터리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7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부산발 홍콩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항공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월에는 항저우발 홍콩행 홍콩항공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각국 항공 당국과 항공사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3월부터 보조 배터리의 오버헤드 빈 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항공과 스쿠트 항공은 4월부터 보조 배터리 기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국가의 항공 당국과 항공사가 보조 배터리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CAD는 8일부터 보조 배터리 기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CAD는 보조 배터리의 기내 사용만 금지하고 있을 뿐,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된 항공 당국과 항공사들도 대부분 보조 배터리의 보관 위치와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세이퍼시픽의 이번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승무원들은 스테이 중 지속적으로 사측과 연락을 유지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는 데 보조 배터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캐세이퍼시픽의 이번 조치로 승무원들은 매 스테이마다 현지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없이 스테이해야 한다.

 

  캐세이퍼시픽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 객실 승무원은 The FlyingPlus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친 조치이다. 매 스테이마다 보조 배터리 구입 수당으로 HKD200이 추가 지급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승무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친 조치이다”고 말했다.

 

  승객들이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러나 승무원들한테만 적용되는 이러한 “이중 기준”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